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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