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1조 (입력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삭제할 수 있다.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그 밖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제2항 이외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만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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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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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