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0조 (처리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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