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0조 (처리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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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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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