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0조 (처리부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 등은 전산담당부서에서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