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나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과에서는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