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7조 (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담당부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사항, 접속자 분석, 이용현황 및 자료 활용,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등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분석·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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