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2조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부서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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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제18조 · 시스템 운영감시제19조 · 자료의 백업 및 복구제20조 · 비빌번호관리제21조 ·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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