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22조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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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담당부서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담당부서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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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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