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5조 (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필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담당부서는 교육원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할 경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원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농축산식품교육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농축산식품업교육 서비스 제고, 교육정보의 접근성 보장, 교육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화소외계층, 노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4.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5.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6.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7. 도메인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다.8.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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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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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