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 제15조 (운영 및 이용교육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3-2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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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담당부서는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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