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 개발청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일반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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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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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