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8조 (주차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계획을 고려한다.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 공간(평탄부 6m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투시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자전거주차장은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1. 주차공간은 주변 자전거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외주차공간일 경우 날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2. 주차대수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전거거치대 등 주차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장애인 주차면은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분산 배치하고 주행통행로의 횡단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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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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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