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5조 (입면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가급적 에너지절약에 유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2단 이상 꺽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1.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설비공간 외에는 옥상 녹화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2. 옥상녹화와 연계하여 파고라, 벤치 등을 이용한 휴게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옥상공간의 녹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부스터 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4. 건축물 설비 등은 Sky View(고층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미관지구 내, 4차선 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건축물은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간판 설치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건축물의 외장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주변 건축물에 환경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⑧야간경관을 위한 조명방식은 친환경, 고효율 건축조명방식이 되도록 권장하며, 주변에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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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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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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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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