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7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하게 평지붕 등으로 계획 시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옥상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 등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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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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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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