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7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평지붕 등으로 계획 시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옥상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 등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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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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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