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6조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 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2.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3.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4.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초래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5.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 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2.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3. 주변가로, 건축물 형태 및 재질, 가로 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재료는 가 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썬큰 설치를 권장한다.
건축물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하고,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