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 (배치 및 평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변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하고, 일조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주요 도로변에서 정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 출입구는 가능한 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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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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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