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법사항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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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인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인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②감시원은 제1항의 제반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한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3항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위법사항 중 벌칙에 해당 될 경우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부터 제8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과태료징수자료부 및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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