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시원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감시원 2명을 1개조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2.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감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가. 출입검사나. 선외검사다. 부두순찰검사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전부 또는 일부 선정 검사3. 감시원이 출입검사를 할 경우 법정기록부 및 대장의 최종 기록 아래 여백에 서명하여야 한다.4. 출입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장을 발부하여야 한다.5. 선박·해양시설 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출입검사보고서(교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과의 감시원의 업무분장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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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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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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