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검사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에 따른 당해 선박의 입·출항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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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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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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