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입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해양환경관리법」제39조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특별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해양환경관리법」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4.「해양환경관리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5.「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