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시원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개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개항질서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4.「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5. 울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 중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따른 감시원의 지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과장이 주관하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시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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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양환경감시원증
[앞면] (증명사진) 2.5mx3m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2014년 월 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인) 50mm x 80mm[보존용지(1종) 190g/㎡] [뒤면] Register Number:…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대장
번호 | 사 진 | 소 속 | 성 명 | 임명일자 | 계인 | 임 명 자 격 | 증 반납 사 유 | 결 재 | 결 재 | 결 재 번호 | 사 진 | 직 급 | 생년월일 | 증 회수 일 자 | 계인 | 임 명 자 격 | 증 반납 사 유 | 담당자 | 계장 | 과장 | | | | | | | | | | | | | | | |…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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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감시원의 지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상실제6조 · 직무제7조 · 감시원의 운영기준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출입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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