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시원의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개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개항질서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4.「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5. 울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 중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따른 감시원의 지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과장이 주관하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시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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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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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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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감시원의 지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상실제6조 · 직무제7조 · 감시원의 운영기준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출입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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