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선박·해양시설, 폐기물 해양수거·퇴적오염물질 수거업체 등에 출입하여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선외검사"라 함은 감시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울산항 국가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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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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