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 활동4.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5.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6.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7.「해양환경관리법」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및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활동8.「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 정지처분 활동9.「해양환경관리법」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 통제 활동10.「항만법」제22조에 따른 항만환경의 보전 활동11.「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비관리청항만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항계 내에「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매립공사로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감시 활동12.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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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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