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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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청장(해양환경과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3. 해양사고로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4. 기타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청장(해양환경과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3. 해양사고로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4. 기타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감시원은 선박, 해양시설, 선박급유업,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 및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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