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원으로 지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부처 전출 등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으로 지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부처 전출 등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해양환경감시원증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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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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