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4-11-11 · 시행일 2014-11-11 · 소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총 11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공포 2014-11-11 · 시행 2014-11-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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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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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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