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4조 (사업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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