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4조 (팀원의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8.>
②수석관리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며, 팀장을 보좌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감독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의 필요, 관리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로 정보기술 아키텍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8.>1.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2.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 제·개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총괄 관리4.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6.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구성 및 개최7.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등8. 정보기술아키텍처 모델링 및 준수 지원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10. 각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11.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보고서에 대한 확인
③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수석관리자가 지정하며, 수석관리자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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