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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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및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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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및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따라 산출물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고,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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