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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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성,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참조모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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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성,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참조모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방향성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구성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는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정보기술아키텍처는 CEO, 관리자, 설계자, 개발자 등 관점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시각에 따라 분야별로 산출물을 구성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은 업무참조모델,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기술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등으로 구성한다.
⑤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프로세스, 정보기술아키텍처 법·제도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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