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성,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참조모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등으로 구성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방향성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구성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는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정보기술아키텍처는 CEO, 관리자, 설계자, 개발자 등 관점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시각에 따라 분야별로 산출물을 구성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은 업무참조모델,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기술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등으로 구성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프로세스, 정보기술아키텍처 법·제도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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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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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