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2조 (각종 정보화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은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목표아키텍처와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별표 52.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서 : 별표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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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검토결과서
[별표 6] <개정 2016.9.28.>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검토결과서 기술평가 항목 및 검토결과서 | 기술평가 항목 및 검토결과서 | 기술평가 항목 및 검토결과서 평가분야 | 상호운용성 | 상호운용성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검토결과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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