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2조 (각종 정보화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은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목표아키텍처와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별표 52.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서 : 별표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