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2조 (각종 정보화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은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목표아키텍처와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별표 52.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서 : 별표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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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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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