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은 팀장, 수석관리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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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팀원의 구성 및 역할제5조 ·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제6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등제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제8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