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각급 행정기관 사무관급 이상의 아키텍처 관리자,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에 대한 검토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모형, 메타모델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자문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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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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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