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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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각급 행정기관 사무관급 이상의 아키텍처 관리자,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각급 행정기관 사무관급 이상의 아키텍처 관리자,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에 대한 검토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모형, 메타모델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자문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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