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
[별표 2]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 요청일자:200 년 월 일 | 결 재 | | | 요청일자:200 년 월 일 | 결 재 | | | 제 목 | | 변경요청유형 | □ 프레임워크, 메타모델 □ 정책․지침 □ 비전, 원칙 □ 참조모델 □ 현행아키텍처 □ 목표아키텍처 □ 이행계획 | □ CEO/CIO : 1수준 □ 관리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검토결과서
[별표 3]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검토결과서 검토결과 | ▣ 승인 □조건부승인 □일부승인 □부적정, □재검토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자 검토의견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