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