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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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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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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