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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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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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