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각 부서의 정보화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의 통보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또는 신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 유지 작업이 종료되면 사업담당자 등은 별표 4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행성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현행성 유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담당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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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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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