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각 부서의 정보화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의 통보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또는 신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 유지 작업이 종료되면 사업담당자 등은 별표 4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행성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현행성 유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담당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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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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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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