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각 부서의 정보화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의 통보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또는 신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 유지 작업이 종료되면 사업담당자 등은 별표 4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행성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현행성 유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담당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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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
[별표 4]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리스트 | 의견 | 비고 표준 준수성 | 아키텍처에 표현된 명칭들이 ITA관련 법률 및 지침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했는가? | | - 사용용어의 적합성 여부 표준 준수성 | 사용된 용어의 의미(정의)가 업무에 맞게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가?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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