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5조 (사업 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성 유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정보자산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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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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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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