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5조 (사업 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성 유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정보자산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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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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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