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5조 (사업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성 유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정보자산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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