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승인 및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법·제도의 변경, 범정부 정보화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목적에 따라 새로운 관리항목의 추가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3. 기술표준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변경4.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5.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승인 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수립,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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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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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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