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0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승인 및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법·제도의 변경, 범정부 정보화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목적에 따라 새로운 관리항목의 추가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3. 기술표준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변경4.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5.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승인 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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