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3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제안업체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검수조건을 사업계약서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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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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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