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3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제안업체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검수조건을 사업계약서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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