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13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자는 제안업체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검수조건을 사업계약서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