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②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③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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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보의 공개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2조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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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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