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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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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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