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1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내부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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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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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