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1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이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내부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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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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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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