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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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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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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