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