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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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제5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8조 · 정보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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