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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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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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