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1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하고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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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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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