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2조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마감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마감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