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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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급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사국·생활안전국·사이버안전국·과학수사관리관·외사국·교통국·경찰수사연수원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자격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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