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급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수사국·생활안전국·사이버안전국·과학수사관리관·외사국·교통국·경찰수사연수원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자격요건, 근무태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상자가 전문수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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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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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