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3조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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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죄종 분야2. 기법 분야3. 증거분석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1. 죄종 분야2. 기법 분야3. 증거분석 분야
②제1항 분류기준에 따른 분야별 인증요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 분야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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