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3조 (전문수사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인증 대상자를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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