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5조 (전문수사관의 인증기관 및 인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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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수사관(전문수사관 마스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전문수사관 마스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②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인증 대상자 선정2.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3. 제13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시험에 의한다.1. 죄종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2. 기법·증거분석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④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의 전문수사관 인증 대상자 선정권한을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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