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5조 (전문수사관의 인증기관 및 인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전문수사관 마스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②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인증 대상자 선정2.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사3. 제13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문수사관 인증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시험에 의한다.1. 죄종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2. 기법·증거분석 분야 :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④경찰청장은 제3항제2호의 전문수사관 인증 대상자 선정권한을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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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제4조 · 전문수사관 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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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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