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6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은 때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자격증 부여 항목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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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전문수사관에 대한 우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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