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0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수사관 자격을 이미 소지한 사람도 다른 분야의 전문수사관 자격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심사신청 시에는 1개 분야에 대한 자격인증 심사 신청만 허용된다.
③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출하려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소속관서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요범인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중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