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4조 (전문수사관 정기세미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수사연수원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기고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세미나의 시기, 횟수, 참석범위, 그 밖에 세미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정한다.
③전문수사관은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기고를 한 때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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