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4조 (전문수사관 정기세미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기법·증거분석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기고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세미나의 시기, 횟수, 참석범위, 그 밖에 세미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수사연수원장이 정한다.
전문수사관은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기고를 한 때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